양승태 전 대법원장 단죄해야

최근 잇따라 굵직굵직한 과거사에 대하여 과거의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재심 결과가 나오면서 놀라움과 함께 한숨을 내쉬게 한다.

또한, 법 만능주의를 빌미로 양승태 전 대법관의 만행적 의혹과 그 이면에 감춰졌던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가권력과 그 권력 유지를 위해 만든 법이 최고 가치인 것처럼 여기며 '법대로'라는 법치만능주의 명명 하에 얼마나 많은 조직과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법 만능주의의 폐해를 새삼 돌이켜 보게 된다.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나쁜 권력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법이 우리 사회의 전부가 아님에도, 그것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지고 인간의 삶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판결에 대한 재심으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은, 우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해준다는 정의 차원에서 환영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며 새삼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필요성과 강화를 느끼게 한다.

이참에 정의를 지키고 보살펴야 할 국가권력의 힘과 부정으로 조작된 사건들이라고 의심되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바로잡아 책임지는 '정의 찾기 운동'을 국가차원에서 하면 좋겠다 싶다.

왜냐하면 아직 그 조작에 가담한 자와 책임져야 할 기관에서는 시대적 상황 운운하며 증거를 파괴하면서 눈과 귀를 막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하위법을 만들어 이용해먹던 하위법에 대하여 헌재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공무원의 정당 후원) 사건 외 30여 건은 법을 새롭게 제·개정을 하여야 함에도 기득권과 입법권을 가진 자들의 유불리에 방치하고 있는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지금이라도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즉각 제·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위헌 결정이 난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지 않으면서 관련 부처와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당사자에게 혼란과 피해를 계속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과 북의 권력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민족과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평화협정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살아서 그 법을 근거로 암약하고 있는 국가기구의 비정상적인 조직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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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현실을 뒤따라 오는 것"이기에 아무리 빨리 고쳐도 늦다.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하루빨리 시대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 개헌하고 위헌적 하위법령은 정비를 하여야 하겠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 지방자치분권 등 각종 제도와 벌써 박물관에 갔어야 할 국가보안법 등은 개헌 전이라도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중앙-도, 도-시·군간 잘못된 제도를 행정편의적인 사고와 관행이라는 이유로 시대변화에 맞지 않음에도 신줏단지 모시듯이 하는 행위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한 잘못된 관행이 지속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행정의 수혜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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