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갈등관리위 설치 운영 근거 확보

허성무 창원시장이 구상하는 '시민 참여 시정'을 법제화할 각종 조례가 창원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7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지방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조례', '새창원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안',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는 허 시장의 지방선거 제1공약이자 시정 목표인 '소통하는 사람 중심 도시' 구현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신세계 스타필드 입점·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등 지역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을 다룬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소규모 갈등이나 해묵은 민원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자치학교 운영으로 실질적 주민참여 활성화와 시민자치 역량 강화, 이를 활용한 창의적 민관 협치 실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정보 공개 활성화는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시정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시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 등 공표 대상 행정 정보를 30가지로 세분화·명확화하고, 외부 위촉직 위원 비중을 늘려 시민 알 권리를 더 보장한다.

시의회는 그동안 시 집행부가 공론화위와 시민갈등관리위를 조례 제정 전 훈령을 발령해 미리 구성한 데 불만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통과로 위원회 존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이들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시의회는 공론화위에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시가 제출한 조례 원안 내 '시의원 2명을 위촉한다'는 조항을 삭제 처리했다.

이들 조례 외에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조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등도 가결됐다.

허 시장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와 직접 감시로 예측 가능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그동안 불통, 소극 행정으로 잃어버린 시민 주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통과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동반성장 협력 자금 200억 원, 중소기업 육성 기금 40억 원, 소상공인 융자 지원 4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46억 원 등 서민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동력이 마련됐다. 새 마산야구장 건립 280억 원, 제2안민터널 건설에 따른 보상비 162억 원 등 그동안 예산 확보 불투명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사업 예산도 확보됐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미세먼지 저감 클린시스템 구축, 민주성지 정체성 회복 등 새로운 공약사업 착수를 위한 연구용역비도 확보하게 됐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