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기간
상황실 운영·예방 백신 공급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AI(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발생해왔던 전례를 감안해 경남도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AI·구제역 유입 차단에 총력 대응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도는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전 시·군과 생산자 단체 등에 가축 방역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과거 AI와 구제역이 발생했던 시·군 지역에서는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조기에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자체 방역 슬로건을 '1 Step More! 1 Step Ahead!(한 단계 더, 한 발짝 먼저)로 정하고 AI·구제역 0건을 달성한 만큼 올해도 현장중심 예방적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가축방역관을 지정해 시·군별 방역대책 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모든 가금농가와 소·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해 의심 가축 발생 여부 등 농장 방역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도는 구제역 발생 제로화를 위해 예방백신을 기존 단가(O형)에서 2가(O+A형)백신으로 전환해 돼지 농가에 공급한다.

또 10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일제접종을 벌여 가축의 면역력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겨울 전국적으로 22건의 AI와 2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경남도는 AI와 구제역 발생이 단 한 건도 없는 청정지역으로 남았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AI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있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과 축산단체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도내 발생 제로화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