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53% 집중…이어 부산·경남 순

성폭력 범죄자로 신상정보에 등록된 인원이 매년 1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도 지난 2013년 602명에서 올해 8월 3075명으로, 5배가량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자가 2013년 1만 240명, 2014년 1만 8171명, 2015년 2만 7886명, 2016년 3만 7082명, 2017년 4만 7547명, 2018년 8월 5만 6241명으로 매년 1만 명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늘었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고지하는 인원은 4719명으로 전체 등록 인원(5만 6241명)의 8%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 중 징역 10년이 넘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중대 범죄자가 5287명 중 568명도 고지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총 5만 6241명 중 경기(1만 4196명) 가장 많았고, 서울(1만 2049명), 인천(3554명)으로 수도권에 53%가 집중됐다. 부산(3497명), 경남(3075명), 경북(261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 성범죄자 재범 현황은 2014년 1377명, 2015년 1357명, 2016년 1301명, 2017년 1722명으로 집계됐다. 조원진 의원은 "성범죄자의 재범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공개, 고지를 확대해 사회적 불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는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벌금형은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징역 10년 이하 20년, 징역 10년 초과는 30년이다.

성범죄로 재범이 없거나, 선고받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의 조건에 따라 등록을 면제해 준다. 중한 범죄는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린다. 신상 공개, 고지 기간은 3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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