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13 지방선거 때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이효환 전 교육감 후보 측이 성추행 폭로를 놓고 서로 고발한 건에 대해 양측 모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선거 직전 이 후보 측이 '자신의 아내가 11년 전 박 교육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자, 이에 대해 '가짜 뉴스'라며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박 교육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박 교육감의 기자회견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반박 차원이었고, 당시 박 교육감이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박 교육감 측이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강제추행 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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