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째를 맞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 접대비도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 2년을 맞아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반 국민, 공무원, 언론인 영향업종 종사자 등 각계 3016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 일반국민 75.3%(753명), 공무원 92.6%(466명)이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국민 74.9%, 공무원 91.1%가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생활과 업무에 지장없다고 응답한 국민은 90.3%, 공무원 93.8%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에 대해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한 최근 5년간 법인 접대비 현황'을 보면 2017년(2016년 귀속분) 신고된 전체 법인의 접대비 사용금액은 10조 6501억 원인데, 이는 2016년(2015년 귀속분 10조 8952억 원)보다 2451억 원 줄었다. 앞서 접대비 규모는 2013년 9조 68억 원, 2014년 9조 3368억 원, 2015년 9조 9685억 원, 2016년 10조 8952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었다. 법인 소득신고는 다음해에 이뤄져 신고분은 전년도 사용 금액이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는데, 그해 10~12월 3개월 동안에만 접대비가 20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이다. 강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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