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사이버 학교 교장 A(5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 학교 행정실장인 아내 B(48)씨와 함께 2016년부터 2년 동안 받은 후원금 5억여원 중 약 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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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중부경찰서 /연합뉴스

학부모들이 불투명한 회계 등 학교 운영실태에 의구심이 든다며 경남도에 지도점검을 요청하면서 범행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급여 명목으로 5천400만원을 챙기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일반인 후원자 수백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백혈병, 소아암 등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이 학교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천400여명이 수강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다툼의 여지도 있어 추가 조사를 거치고 재판까지 끝나야 범행이 완전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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