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인과 상생협약
2호점 입점 제한 등 포함

창원 대동백화점 내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이 진통 끝에 오는 30일 공식 개장한다. 창원시 성산구청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계획을 공지한 지 4개 월여 만이다.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은 지난 5월부터 대동백화점 1층에 495㎡ 규모로 입점을 추진했다. 노브랜드는 신세계 그룹이 이마트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따로 모아 파는 독립된 매장이다. 생활용품, 공산품 가공식품 위주로 구성됐다.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창원중소상인·시장보호공동대책위원회는 개점을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왔다. 대책위는 대동백화점 내 노브랜드 매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하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준대규모점포로 규정하며, 개설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30일 정식 개장하는 대동백화점 내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문정민 기자

이후 관할구청인 성산구청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 시 별도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산업부에 질의했다. 산업부는 답변서를 통해 유통법 제8조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이마트는 지난 5월 30일 노브랜드 영업개시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개장을 미뤘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지자체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를 열고 의견을 청취해 점포 등록을 결정하고 있다.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협약이 포함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상남시장 등 6개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 낱개 봉지라면, 담배,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금지가 포함된 품목 조정 등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창원중소상인·시장보호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상생방안에는 창원지역 이마트 노브랜드 2호점 입점 제한과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역 상권을 위한 유의미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산구청은 이마트가 제출한 준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안을 지난 19일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가결을 거쳐 21일 개설 등록을 접수했다. 협의회 위원은 대형유통업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중소유통업 관계자, 시의원, 시민단체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6월 26일 임시 개점했던 대동백화점 내 노브랜드 매장은 30일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한다.

대동백화점 관계자는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입점은 대동백화점이 지역 향토백화점으로 명맥을 잇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지역백화점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통 큰 합의를 해준 시장 상인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역 상인들과 협력해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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