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앙역세권 사업시행자로 '설치 미확정'인데 표기
분양관계자 홍보에 활용…"변경 가능한 내용도 포함"

창원중앙역세권 '한 건널목 설치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이 건널목을 사업 도면에 포함해 놓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21·27일 자 9면 보도

해당 '건널목'은 한마음국제의료원 정문과 건너편 상가오피스텔을 잇는 것으로, 2년여 전부터 논의돼 왔다. 창원시 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회의를 열어 이 건널목 설치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시행 여부 결정'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가 이곳 오피스텔 완공(내년 말 예정) 이전 결정 내리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현재까지 상황이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2017년 3월 일종의 종합계획 도면인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종합개선안도'에 이 건널목을 포함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전 관련 종합개선안도에는 이 건널목을 넣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우리는 (사업 시행자로서) 창원중앙역세권 전체에 대해 경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는데, 변경될 수 있는 내용까지 같이 표기해 달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에 개별 건축주들이 창원시로부터 심의받았던 내용을 모두 합쳐서 담아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널목 같은 경우)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해당 상가오피스텔 건축주가 나중에 완공 전 경찰서로부터 승인받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며 "따라서 설치하겠다가 아니라 변경 가능한 내용까지 확인하기 위해 담아 놓은 것"이라고 했다.

종합개선안도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종합개선안도가 창원중앙역세권 일대 투자자 혹은 분양자들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해당 상가오피스텔 분양 관계자들은 이미 '건널목 설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미확정 건널목'이 마치 설치되는 것처럼 흘러가는 분위기가 계속 감지되고 있다.

이 건널목이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보행자 안전 문제를 뛰어넘어 일대 약국 분양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 건널목이 설치되면, 한마음국제의료원 맞은편 상가오피스텔은 수혜를, 애초 지구단위계획만 보고 뛰어든 이들은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창원 중앙역세권은 의창구 용동 29만 2053㎡에 총사업비 1301억 원을 투입해 유통·물류용지, 상업용지, 공공·업무용지, 도시기반시설(도로·주차장·공원·녹지·광장)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경남개발공사가 지난 2007년 9월 창원시와 사업협약을 맺었고, 지난해 8월 조성공사 준공, 올해 7월 사업 준공을 했다. 현재 한마음국제의료원, 각종 상가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준비를 하며 공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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