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번 노선 6대 5000만 원

진주시가 미인가로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부산교통에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시내버스 업체인 부산교통이 지난 6월 29일부터 운행시간 인가 없이 운행 중인 250번 노선 6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5000만 원을 1차로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배경은 2005년과 2009년 부산교통의 합법적인 시내버스 증차에 대해 2013년 8월 30일 진주시가 처리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이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에 따른 것이다.

시는 그 후속 조치로 조정인가 사항을 취소 처분한 뒤 이를 다른 운수업체에 대체증차 조치를 했다. 부산교통 측은 시의 대체증차 인가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결국 사법부의 판단이 이번 사태의 종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통 측은 현재 자신들이 운행하는 노선은 진주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소한 2013년 8월 30일 조정인가 노선과는 무관하며, 현재 250번 6대의 운행노선은 지난해 6월 1일 노선개편 시 4개사가 합의해 새로 인가받은 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05년과 2009년 부산교통의 증차운행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진주시의 조치사항과 부산교통의 입장이 확연히 차이가 남에 따라 앞으로 소송 등 진행사항을 보고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 "대중교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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