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3건은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지난 2014년 이후 신청한 구속영장 14만 8820건 중 미발부율은 28.7%(4만 2759건)에 달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3건은 발부되지 않은 셈이다.

미발부된 영장 4만 2759건 중 2만 1022건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고, 2만 1737건은 판사가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불청구는 증가했고, 판사 기각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경남경찰청 구속영장 미발부율은 2014년 29.2%, 2015년 27.3%, 2016년 25.1%, 2017년 30.3%, 올해 6월 26.7%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경찰의 구속영장 미발부율 증가세가 두드러질수록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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