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수곡면 9년새 118배 올라
산림청 지목변경차단 입법예고

산지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된 후 지목 변경으로 최대 100배가 넘게 땅값이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앞으로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발전 시설과 관련해 지목 변경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12월께 시행할 방침이다. ▶5월 18일 자 6면 보도

태양광발전 설비는 2014년부터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일부 태양광시설이 산지와 농지에 집중되면서 난개발과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자유한국당·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관련 보고자료'를 보면 태양광시설 설치는 전국적으로 2011년 23건(21㏊)에서 2018년 2799건(1179㏊)으로 크게 늘었다.

경남지역도 같은 기간 1건(2㏊)에서 134건(75㏊)으로 늘었다. 진주시 수곡면 봉곡리 한 산지는 2008년 태양광시설 설치 후 개별공시지가가 ㎡당 423원에서 2017년 5만 원으로 약 118배 올랐다. 또 진주 수곡면 사곡리, 밀양 삼랑진읍 우곡리에서도 각각 약 28배씩 땅값이 크게 올랐다. 경기 여주·안성·화성, 전북 고창, 전남 보성·장성 등에서도 1.4배에서 17배까지 올랐다.

산지 개별공시지가가 치솟은 것은 태양광시설 설치 이후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뀌기 때문이다. 임야는 개발 시 별도로 전용허가를 받는 등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지만, 잡종지에 주택이나 식당 등을 짓기는 비교적 쉽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은 산지 전용허가 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사용기간을 보장받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한다. 태양광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감면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부과한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당 4480∼5820원이다. 더불어 토사 유출과 산지경관 훼손을 막고자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기를 공공재 성격으로 여겨 각종 지원이 제공됐지만, 지목 변경으로 땅값이 올랐고 또 정부가 전기를 사주니까 개인 노후 보장 같은 성질로 변질해 규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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