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9% 불과 "처벌 강화를"

불법 촬영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현황'을 보면 불법촬영 범죄는 2014년 2905건에서 2015년 3961건, 2016년 4499건, 2017년 5437건으로 늘어났다. 전체 1만 6802건 가운데 고용 관계, 직장 동료, 친구, 애인, 친족, 이웃, 지인 등 면식범이 15.7%(2645건)를 차지했다.

그러나 처벌은 약한 수준이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불법 촬영 관련 1심 결과를 보면 2014~2017년 6274건 중 59%(3705명)가 집행유예·선고유예로 풀려났다. 징역형을 의미하는 자유형은 9%(563명)에 그쳤다.

2016년 4499건 중 같은 해 1심 재판을 받은 이는 1720명에 불과했다. 불법 촬영 범죄 혐의자가 검거돼 재판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통계 추이를 고려하면 재판까지 받는 경우는 3분의 1 정도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온라인으로 빠르게 유포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올해 1월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연구사업을 시작하면서 "불법 촬영 범죄 피해자는 자신을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목숨을 끊고 싶다는 충동, 타인에 대한 신뢰 상실, 우울증, 분노 등 정신적 피해를 겪는다. 그럼에도 디지털장비 등을 매개로 한 성폭력 범죄의 현행 처벌규정은 동의 여부, 노출 정도를 문제로 삼아 한계가 있다"고 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동의를 받지 않고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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