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중위소득 180% 이하·최대 100만 원까지

창원시가 저출산 시대 인구절벽 대비와 시민 주거 안정을 동시에 꾀하고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창원시는 최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는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 자립을 도모하고 주거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신혼부부의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해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조례는 구체적으로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를 한 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부부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주택 전세 자금 대출금 1억 원 이하 한도 내에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1.2%로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는 현재 서울시, 제주도, 경기도 과천시·시흥시, 전라남도 해남군 등에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도 지난 7월 입법예고 후 시민 의견 수렴,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시는 내달 10일까지 시민 의견을 모아 조례·규칙심의회와 창원시의회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 마련과 시민 복지 수준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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