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이 거제시의원 재산 118억 '최고액'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뽑힌 도내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110억 원대를 신고한 고정이 거제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었다.

정부와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6·13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2018년 7월 1일 기준)'을 보면 고 의원은 118억 2835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도내 대상자(시장·군수 및 도의원 54명)와 경남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시·군 의원 164명)을 통틀어 가장 재산이 많았다. 재산이 가장 적은 이는 -29억 3758만 원을 신고한 황진선 진주시의원(한국당·라선거구)이었다.

또 도지사, 시장·군수 재산은 허성무 창원시장이 22억 295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백두현 고성군수 18억 6415만 원, 조규일 진주시장이 12억 6258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부공직윤리위 대상자 신고재산 평균은 8억 99만 원이었고, 최고액 신고자는 윤성미(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었다. 윤 의원은 52억 3325만 원을 신고했다. 가장 적은 액수를 신고한 이는 장종하(더불어민주당·함안1) 의원으로 1398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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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경남도공직자윤리위 대상자인 시·군의원 164명 신고재산 평균은 6억 7975만 원이었다.

정부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도 공개 대상은 경남도 홈페이지 경남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뽑힌 공직자들은 지난 8월 말까지 재산신고를 했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peti.go.kr)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소유 재산 일체를 입력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개대상자 재산등록사항을 12월 말까지 심사한다.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징계의결요청 처분 등을 받게 된다.

도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과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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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경수 도지사, 송도근 사천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윤상기 하동군수를 비롯한 도의원 18명, 시·군의원 100명 등 123명은 재당선으로 재산신고를 면제받았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김 지사 재산은 5억 3969만 원, 송 시장 12억 5520만 원, 박 시장 18억 3000만 원, 허 시장 13억 542만 원, 윤 군수는 7억 7565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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