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다수 위협하는 중대 범죄 일벌백계해야"

경남지역 여객자동차 운전자 폭행 사건이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 검거현황' 자료 분석 결과, 전국에서 총 1만 337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거 인원은 1만 3987명(구속 113명, 불구속 1만 3874명)에 달했다.

경남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범죄가 471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다. 지역별로 서울(4300건), 경기(2325건), 부산(1275건), 대구(865건), 인천(836건), 강원(503건),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범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의 발인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는 운전자 개인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다수 국민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매년 3000건에 달하는 운전자 폭행범죄야말로 일벌백계하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폭행범죄 방지를 위해 여객사업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경찰당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을 통해 폭행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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