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년 12월에 지급하던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추석 연휴전인 19~20일 이틀에 거쳐 조기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쌀 직불금의 경우 6219농가 5599㏊에 57억 원, 밭 직불금은 3966농가 2040㏊에 10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265농가 6000만 원이 지급됐다.

㏊당 지급단가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은 평균 100만 원, 밭농업직불금은 ㏊당 평균 50만 원이 지원되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지는 ㏊당 60만 원, 초지는 ㏊당 35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면적이 1000㎡ 미만 또는 자가소유가 아닌 타인의 농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진현 소장은 "직불금 조기 지급을 통해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 경영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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