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점으로 위장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합동단속반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건물에서 사무실로 위장해 등급분류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6대를 설치해 손님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종업원 ㄱ(35) 씨를 입건하고, 업주는 뒤쫓고 있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21일 합동 단속을 벌였다. 이날 업소를 단속해 야마토 게임기 16대, 현금 46만 4000원을 압수했다.

경남청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종업원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한 달 정도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한다. 범죄 수익 환수 조치를 할 것이다. 또, 업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신병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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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행성게임장 내부 모습./경남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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