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내일 고성 '찾아가는 맞춤형 보상서비스'

최근 김토지(가상 인물) 씨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망한 아버지 토지가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된다.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 상속등기를 한 후에 보상금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누나는 미국에 있고, 형은 사망해 상속등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다. 또한 보상금 받을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이러한 주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 사업지역인 고성군 현장사무소(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551-8번지)에서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2회 찾아가는 맞춤형 보상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는 보상과정에 주민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보상 전반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국토청은 감정평가사·세무사·법무사를 초청해 보상가격·등기·세금 등에 관한 주민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현황을 미리 조사, 행사 당일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 매수 가능 여부도 알려준다.

이번 자리는 부산국토청이 주최하고 한국감정원 동남권보상사업단이 주관한다. 문의는 부산국토청 보상과(051-660-1053)로 하면 된다.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는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통영시 광도면 노산리를 잇는 4차로 신설 및 확장(18.5km)으로 오는 2023년 말 완공 예정이다.

한편 부산국토청은 또 다른 공익사업 보상 추진 때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보상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주민 알권리 충족, 정당하고 투명한 보상에 따른 국민 재산권 보호 등으로 공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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