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협의 후 시행' 무시하고 사업개선안도에 포함…논의 과정 석연찮아

창원중앙역세권 한 상가오피스텔 앞 '건널목 설치 여부'가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논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발견된다. 

한마음국제의료원 정문(예정)과 맞은편 한 상가오피스텔(공사 중)을 잇는 '건널목'은 현재 설치돼 있지 않다. 경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상가오피스텔 완공(내년 말 예정) 이전 심의를 열어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건널목은 단순히 보행자 안전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상가오피스텔 약국 분양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건널목은 애초 '창원중앙역세권 전체 교통영향평가' 때 포함돼 있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16년 2월 한마음국제의료원 건축심의 때도 계획에 없었다. 그러던 것이 해당 오피스텔 건축심의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창원시 건축위원회(교통심의위·건축심의위·경관심의위 공동)는 지난 2016년 11월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그런데 당시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도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된다.

한 위원은 "전체 지구단위계획에서 횡단보도를 만들어 놨는데, 개별 사업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마음대로 설치하고 없앨 수 있는가.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즉, 상황에 따른 변경은 애초 지구단위계획 의미를 무색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건널목이 애초 계획에 없더라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설치되는 것은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 따라서 시선은 '꼭 필요한 건널목인지 여부'로 옮겨간다.

현재 '논란의 건널목' 양쪽으로는 이미 또 다른 건널목 두 개가 들어서 있다. 만약 '논란의 건널목'이 들어선다면 한쪽으로 약 45m, 또 한쪽으로 약 70m 간격을 둔 채, 건널목 세 개가 나란히 있게 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는 건널목 설치 최소 간격을 '일반도로 중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는 100m'로 규정해 놓았다. 단, 예외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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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음국제의료원 정문 예정지(오른쪽)와 한 상가오피스텔을 잇는 건널목이 현재 설치돼 있는 건널목 두 개 사이에 또 들어설지 관심을 끌고 있다. 네모 표시한 곳이 바로 건널목 설치 논란이 되는 지점이다. /남석형 기자

그런데 당시 창원시 건축위원회는 '이 건널목이 예외에 해당하는 이유'를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 대신 한 위원이 "횡단보도가 생기는 것이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명분이 생기는데 그런 것 없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유동 인구, 보행자 안전 측면의 설득력에 의문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또 다른 위원은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간과하고 갔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이는 주변 상가오피스텔 사업자 쪽에서 이미 민원을 제기했음을 시사한다. 일대 사업자들 처지에서는 애초 지구단위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중간에 변경이 있으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일부 사업자는 현재 감사원 감사 요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러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애초 지구단위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 이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업자는 (건널목 설치에 따라)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애초 지구단위계획대로 될 것으로 생각했다면 오판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건널목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마음병원이 들어서기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충분히 유동인구 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미리 심의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애초 한마음병원 건축심의 때는 이 건널목이 없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문을 남기고 있다.

특히 2016년 11월 당시 창원시 건축위원회는 '건널목 설치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시행'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후 2017년 3월 변경된 '창원중앙역세권종합개발사업 종합개선안도'는 이 건널목을 포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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