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속여 부당이득" 주장에
지부장 "업무추진비…억울"
창원시, 일부 환수조치 나서

경남지역 장애인단체 한 지부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부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장애인은 장애인단체 지부장 ㄱ 씨가 소득이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하는 등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고 제보했다. 제보자는 "회장이 협회로부터 받는 일종의 월급이 있다. 그런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세금을 받아가고 있다. 부정수급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해서는 안되는 행위 아니냐"고 주장했다.

창원시도 현재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일부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된 회장이 소득을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금액이 확인돼 사회복지과는 이 부분을 소명하라고 권고했다. 사회복지과는 ㄱ 씨에게 1차 소명을 위한 서류안내문을 보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고, 10월 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과 관련해 2차 소명을 기다리고 있다. 2차 소명을 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원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소득을 신고한 부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가는 것은 현재 확인이 된 상태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ㄱ 씨는 모든 내용에 대해 구청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ㄱ 씨는 "소득이라고 보는 게 업무추진비다. 업무에 쓰라고 나오는 돈을 쓴 것일 뿐이다. 구청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개인 명예만을 위해 법인 자료를 낼 수 없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뿐"이라면서 "의혹에 대한 설명을 했음에도 관철되지 않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기할 의사도 있다"고 했다.

ㄱ 씨는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안마바우처 사업을 했는데 당시 타인 명의로 업체를 설립한 뒤 실질적인 운영을 해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안마바우처는 장애인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소액 자부담으로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ㄱ 씨는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혼자 운영하기 어려워 내가 운영에 도움을 준 것은 맞다. 그러나 타인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한 것은 아니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 흠집내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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