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결의안 채택…공익성 강화 공공개발 필요

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개발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진주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0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결의문 설명에 나선 허정림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진주시에는 도시공원일몰제에 적용되는 공원이 21개 있다"며 "진주시는 현재 이 가운데 가좌공원, 장재공원을 민간개발하려 하는데 민간개발에 앞서 도시공원을 보존하고, 개발하더라도 공공개발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공원 개발 논란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해당 토지소유주들의 사적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적 가치의 충돌"이라며 "시는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조정,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합의 없는 도시공원 개발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도시공원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공원일몰제는 1999년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를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관련 사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시민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시는 21곳 가운데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을 제3자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2곳을 선정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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