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범죄 사실은 무죄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지사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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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지사 /경남도민일보DB

김 지사 측은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운용해 각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며 "법리상으로도 과연 (댓글조작) 행위가 죄가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지난달 말 수사를 종료한 '드루킹 특별검사팀'은 2016년 11월께부터 올해 2월까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등을 위해 불법 여론조작을 공모(업무방해죄 위반)하고 지난 6월 지방선거 지원을 명목으로 드루킹 측에 이익제공 의사 표시(선거법 위반)를 한 혐의로 김경수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 사건을 드루킹 측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한다는 결정도 했다.

드루킹 측은 함께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 등은 전면 부인해 눈길을 끌었다.

김경수 지사 측은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 사건 경위 등을 떠나 재판까지 받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따르겠지만 경남도 도정을 전적으로 내팽개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뜻도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김 지사 사건 관련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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