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오는 10월 2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군 환경위생과에서 신청받는다.

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말미암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48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특히, 이번 9월에 조례를 개정, 차량 총중량(2.5t 이상) 제한을 없애고, 도로용 건설기계 3종도 포함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조기폐차 신청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신청일 기준 의령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현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 이내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다.

추가 신청접수는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이며, 연식이 오래되고 차량 중량이 큰 노후 경유차를 우선 선정해 예산 안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지원된다. 군으로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고 폐차 말소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055-570-25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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