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병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이모(4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숨진 아버지 시신을 토막 내 버린 혐의(시체손괴·유기)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적장애 3급인 이 씨는 지난 2월 9일 진주 시내 자신의 집에서 파킨슨병으로 누워 있던 아버지(81)의 입안에 손을 밀어 넣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숨진 아버지 시신을 토막 내 시내 쓰레기통과 사천 창선·삼천포대표 아래 바다,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아버지 가래를 닦아내려고 물티슈와 손가락을 입 안에 넣었고 목에 걸린 물티슈를 빼내려고 아버지 목을 10초 정도 누른 행위밖에 하지 않았다며 존속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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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이 씨가 다른 가족 없이 9년째 병든 아버지를 혼자 간호하는데 부담을 느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했다며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씨가 시신을 훼손할 공구를 사고, 119를 부르거나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점, 아버지 사망 3주 전 정기예금을 해약해 1400만 원을 인출하고 여행용 가방을 산 사실 등을 존속살해 혐의 간접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아버지를 죽일 만한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당시 병세가 상당히 나빴던 아버지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조치로 우발적으로 숨지게 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시신 유기와 관련해서는 이 씨가 '실수로 아버지를 숨지게 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지적장애 3급으로 상식·판단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존속살해를 뒷받침할 간접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기예금을 해약한 것도 과거에 예금을 만기 이전에 해약한 적이 있었고, 여행용 가방을 산 것은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인근 하동군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 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려 존속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뒤늦게 공소장 변경 없이 이 씨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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