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시 제기 '손실보전조치 통보 처분 취소소송' 각하

행정업무를 잘못 처리해 하수도 재정손실을 낸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손실보전조치를 취하라는 경남도의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창원시가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창원시가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요구 취소 등 소송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창원시의 소 제기가 '항고소송'(행정관청의 위법처분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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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연합뉴스

재판부는 "업무를 잘못한 공무원에게 손실보전 조처를 하라는 경남도의 통보는 행정권 내부행위다"며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으로 흠결이 있다"고 판시했다.

경남도는 창원시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야 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거두지 않은 점이 알려지자 2016년 11월 창원시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했다.

감사에서 도는 창원시가 감계·무동·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등 16개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부과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준공 전 부과하지 않아 징수하지 못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427억원에 이르는 등 창원시 하수도 행정 문제를 확인했다.

도는 이 중 242억원은 개발사업 준공이 완전히 끝나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파악했다.

특히 도는 창원시가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해 담당 공무원 25명에 대해 경징계·훈계 처분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재부과하라고 창원시에 통보했다.

이어 창원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실보전조치를 취하라고 재차 창원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도의 통보가 창원시 자치권을 침해했고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2월 제기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자체가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낸 하수도 요금 등으로 개발사업 지역에 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해 결과적으로 하수도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하수처리장 신·증설이 늦어질 수 있다.

당시 담당 공무원 일부는 배임 혐의로 검찰수사까지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됐다. /연합뉴스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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