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생활관 여생도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생도가 퇴교 조치됐다. 생도는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해군사관학교는 21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몰카를 설치한 ㄱ(21) 생도를 퇴교 조치했다. 헌병 수사 결과에 따르면 ㄱ 생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스마트폰으로 예약기능을 이용해 여생도 화장실 내부를 촬영했다. 해군사관학교는 디지털 감식 결과 유포된 흔적은 없으며, 다수의 피해 여생도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ㄱ 생도의 행각은 지난 11일 한 여생도가 화장실 청소 중 종이에 감싸진 스마트폰을 발견해 훈육관에게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해군사관학교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감싼 종이에는 "말하면 퍼트려 버리겠다"라고 쓰여 있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ㄱ 생도는 일과시간에 여생도 화장실을 드나들었다.

해군사관학교 관계자는 "일과시간 내무점검이나 교육훈련 목적상 방문을 열어두도록 하고 있는데, ㄱ 생도는 교육·훈련 시간 등에 지각하면서 여생도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해군사관학교는 6개월에 1회씩 장비를 사용해 몰카 감지를 했는데, ㄱ 생도가 스마트폰을 설치했다가 검사 기간을 피해 제거하는 수법으로 촬영을 했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계획적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확인됐다"며 "이런 사건으로 퇴교하는 것은 처음이다. 학교와 해군본부 성범죄근절대책위원회 등에서 재발 방지·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병은 ㄱ 생도 수사자료를 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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