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문화체육과 김주란(오른쪽에서 둘째) 주무관이 19일 경상남도에서 주최한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창녕군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 완화'를 우수 사례로 발표했다. 김 주무관은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등 문화재 보호구역 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이 획일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은 점을 인식하고, 문화재 중심의 과도한 규제를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규제를 완화시켰다.

특히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과 어린이집 등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이 확대돼 문화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한 점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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