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시작됐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추석, 곧 연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가 되면 가장 바쁜 사람은 각종 나눔 행사 단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이 아닐까 싶다.

나눔 행사 단체는 '김장 보내기' 등의 각종 나눔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사랑의 기부행위로 바쁘고, 정치인들은 각종 단체 행사에 참석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이다.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여부가 표로 연결된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도 많다. 더 큰 고민은 행사에 빈손으로 가면 나올 때 뒤에서 욕을 하는 것 같아 힘들다고 토로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인을 뽑을 때 후보자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닌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행위를 상시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법에서 상시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기부행위 제공자는 그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부행위'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공익목적으로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는 '공익'보다는 개인의 '사익'을 우선하고 표를 의식하기에 근절되어야 한다.

이처럼 순수하지 않은 기부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강제보다는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더 나아가 감시자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에 더욱 잘 어울리지 않을까?

고대 그리스에는 시민들이 아고라에 모여 국가에 위험을 끼칠만한 정치인의 이름을 도기 조각에 적어내어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을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도편추방제(陶片追放制)'가 있었다고 한다. 이제 기부행위를 한 정치인들은 '도기 조각이 아닌 투표용지'에서 추방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기를 기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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