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 실신해 선고공판 연기되기도…검찰 "항소 검토 중"

미성년 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해 극단 번작이 조증윤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형량이 낮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조 씨는 오전 10시 선고공판 중 실형이 내려지자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날 선고 공판은 오후 2시로 연기돼 다시 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 중 1명과 관련해 "2010~2012년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인데도 피고인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해 "2007~2008년 수차례 추행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오전 10시 30분께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증윤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가 선고공판 중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김희곤 기자

미투경남운동본부는 일부 무죄와 징역 5년 형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윤자 공동대표는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피해자와 관련해 연출가와 학생의 관계에서 그루밍(길들이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당시 자기결정권이 약한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없다"며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판사는 5~13년 양형 기준 중 최소 기준으로 선고했다. 피해자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점, 이윤택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조 씨의 5년형은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앞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은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9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 씨가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무죄가 나왔다.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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