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청자 없어 폐쇄"
학비노조, 고용유지 요구

한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교육공무직)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2일 해고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기숙사 지원자가 없음에 따른 기숙사 폐쇄 결정'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전 해고를 강행하는 학교 측의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행태를 규탄한다"며 고용 유지 대책을 촉구했다.

기숙사 사감 ㄱ(53) 씨는 2013년 9월 채용됐다. ㄱ 씨는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2017년 6월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 이후 고용 유지를 위해 앞서 일은 묻고 임금 정상 지급 등을 학교 측과 합의하며 진정을 취하했다. 하지만, 임금 미지급이 이어졌고 학교 측이 학부모들에게 기숙사 사감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 2학기 기숙사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남지부와 ㄱ 씨는 이를 "정리 해고를 목적으로 한 위장 폐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남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 문을 두드렸지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기숙사는 감독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학생들이 밥 먹는 급식소만큼이나 잠자는 기숙사도 학생과 노동자에게 중요한 곳이다. 교육청은 기숙사를 폐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도록 기숙사 운영 전반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기숙사가 개원한 2005년 전교생이 1500명이었지만 지금은 480명으로 줄었다. 시설 노후, 야간자율학습 학생 선택권 확대 등으로 이용 학생이 줄고 있어 더는 기숙사 운영이 어렵다"고 했다. 기숙사 정원은 47명이다. 일반학교 기숙사는 별도 예산 지원이 없고, 입소 학생이 내는 비용만으로 운영된다.

학교 측은 "줄어드는 인원에 따른 기숙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3월부터 매월 기숙사 추가 신청자 모집 안내를 하고 동창회로부터 지원비를 받는 등 폐쇄를 막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올해 7월 진행한 2학기 신청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기숙사 폐쇄 안건을 지난 8월 21일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해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체협약서에는 학생 수 감소로 해고를 하게 되면 관내 학교에 재배치하거나 대체 인력 거점학교 등 체계를 갖춰 고용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학교 측도 도내 모든 학교에 ㄱ 씨가 재배치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했고, 3월 개교할 기숙사형 학교에 사감을 고용 승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숙사 폐쇄는 7월 1일 자였지만 근로자와 관련 내용 협의차 9월 말까지 시간을 더 준 것이다. 해고 절차와 통보 기한에 따라 공교롭게 날짜가 22일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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