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지방의원이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인 '도정 질문'을 확대한다.
현행 도정 질문은 정례회 두 차례, 임시회 한 차례 등 세 차례에 걸쳐 36명이 할 수 있다. 단순 계산상으로는 의원들이 2년에 한 번꼴로 도정 질문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김지수 의장 등 의장단은 20일 오후 제35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장단 간담회'에서 의회사무처로부터 '도정 질문 및 서면질문 개선계획' 보고를 받고 나서 도정 질문을 기존 36명에서 48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고치기로 뜻을 모았다. 도의회는 10월 11일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 때 도정 질문 확대를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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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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