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20만 원이었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된다. 수급자 가운데 65세 미만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받고, 65세 이상은 기초연금과 부가급여를 받는다. 기초급여 인상이 적용되는 65세 미만 수급자는 25만5000명이다. 정부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의료급여도 받는 장애인에게는 기초급여로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달 장애인연금은 20일부터 지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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