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공장 정규직지위 확인소송
인천지법 3년 끌고도 판결 미뤄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카허 카젬 사장 구속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9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법원과 검찰청"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예정했던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가 연기됐다.

성명석 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금까지 창원공장에 대한 선고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비정규 노동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직접고용을 추진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19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사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인천지법은 지난 2월 한국지엠 군산·부평공장 비정규직 45명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 선고는 미루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 108명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과 병합해 선고하겠다는 취지지만 해고자들은 현장 복귀가 미뤄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성 대의원은 "한국지엠이 직접고용을 거부하면서 혈세만 받아가고 있다. 시간 끌기를 이제는 그만하고 빠른 판단을 통해 해고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표세동 한국지엠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의장은 "국민 세금 8100억 원이 투입된 한국지엠이 팀장급 이상 경영진에는 성과급을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은 불법파견을 자행한 카젬 사장을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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