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성고충위 만장일치 권고 "강의 참여자 전원에게 사과하라"

강의 중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한 교육장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성 관련 문제 외부 전문가와 교육청 직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는 지난 18일 이 교육장에 대한 징계 건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위원 6명은 만장일치로 '교육장 행정 처분(경고) 권고'를 결정했다. 경고·주의·훈계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만 징계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8월 민원을 접수해 지난 2월 연수에 참여한 8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해 성고충심의위원회로 넘겼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육장이 관련 강의를 11번 했지만 1번의 강의에서 1명이 성희롱 발언을 문제 제기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발언한 내용은 사실로 확인했지만 추가로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가 없어 1명만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장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의도가 전혀 없고, 발언이 강의 내용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감안됐다. 하지만, 교육 리더인 교육장이 성 인권 감수성이 낮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했다. 교육장이 강의 참여자 전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할 것을 덧붙였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가 경고 처분을 권고하면, 처분권자인 교육감이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이어 도교육청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여성가족부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교육장은 지난 2월 강의 중 '서울 모 백화점 앞바닥이 너무 반짝여서 여자들이 지나다니면 속옷이 비칠 정도였다', '청소년기를 보낸 동네는 치마를 입은 아가씨들이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해 누워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발언해 도교육청이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