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6명 중 1명은 수업 복귀

경남지역 한 고교에서 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퇴학 조치된 학생이 다시 학교에 복귀했다.

학생들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 절차를 밝게 되면 상당기간 학교에 복귀할 수 있다. 교사 인권을 침해한 큰 잘못을 하고도 학생은 교실로 복귀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학생 지도와 교육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 여교사 3명은 병가를 내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이 학교는 지난 12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촬영 학생 4명과 동영상을 대화방에 올린 2명 등 6명에 대해 퇴학 처분, 동영상을 본 4명에 대해서는 10일간 출석정지(정학) 처분을 내렸다.

학생은 전학·퇴학 조치를 받았을 때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퇴학 처분은 다음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보류된다. 재심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퇴학 결정 보류 기간에 교실 복귀가 원칙이지만, 학생과 학부모 희망에 따라 가정 학습, 상담소 등에 있을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몰래 촬영하고 공유한 6명 중 1명은 교실로 복귀했고, 3명은 가정 학습 중이다. 나머지 2명과 동영상을 본 4명은 상담실에서 교육 중이다.

출석 정지 처분 재심 심의위원회는 20일 학교에서 열리고, 퇴학 처분 재심 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8일 도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심에서도 퇴학 처분이 결정되면 학생들은 도교육청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집행 정지를 따로 신청하면 행정심판위는 기각·인용을 결정한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는 "피해 교사들을 즉각 보호 조치해 학생들과 분리했고, 공무상 병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해 학생들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아직 어린 학생임을 고려해 경찰 조사 등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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