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분계선 일대 훈련중지
비무장지대 1㎞ 내 초소 철수 등

남과 북은 정상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해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 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 구역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와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공중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해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동체에 고정된 날개) 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정익의 경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동부 40㎞·서부 20㎞, 회전익(헬리콥터 등)은 10㎞, 항공기, 무인기는 동부 15㎞·서부 10㎞, 기구는 25㎞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우발적 충돌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남북은 우발적 충돌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해상 5단계, 공중 4단계의 남북 공통된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평화적 협의로 해결하기로 했다.

또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자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소초(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1㎞ 이내 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JSA를 비무장화하고자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해 10월 1일부터 20일간의 지뢰제거를 시작으로 약 1개월 내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올해 안에 지뢰·폭발물 제거 및 도로개설을 시행하고 내년 4∼10월 유해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남북은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해 남북 간 공동수로조사와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공동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올해 말까지 공동으로 진행된다.

/평양·서울공동취재단 = 고동우 기자 kd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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