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청년단체들이 경남도교육청이 발표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은 "경남교육 개혁 신호탄"이라며 지지하고 나섰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 학생위원회와 경남청년민중당, 경남청년유니온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조례는 청소년 인권의 낙동강 전선이라는 오명을 가진 경남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인권 유린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학생들이 등교와 동시에 생활부장 선생님과 선도부로부터 당하는 '불심검문' △교복이 흐트러졌거나, 머리가 길거나, 흰 양말에 무늬가 있거나, 이름표가 제 위치에 있지 않기만 해도 '엎드려뻗쳐'와 같은 군대 얼차려를 당하는 일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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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 학생위원회와 경남청년민중당, 경남청년유니온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병욱 기자

이어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판했다. 경남교총이 이번 조례안 내용 가운데 '집회 보장·용모 자유, 소지품 검사 불허용,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권한, 교내 인터넷 자유 사용, 성적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말미암은 차별금지' 대목을 들어 '생활교육포기조례안'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충격을 금치 못한다. 시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한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행태는 '권위주의 교육 부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며 "더불어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 우선이라는 경남교총의 입장은 인권 위에 학력이 자리할 수 있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을 지키는 일이 교권을 흔드는 것이라는 발상부터 뒤집어야 한다. 학생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끄러운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며 "조례 제정이 뒤늦은 만큼 선진화되고 구체적인 법안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유명무실해진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해 학생인권보장위원회가 당사자성을 지니도록 하는 등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보장위원회 총원 20명 중에 과반인 10명은 당사자인 중·고등학생이 위원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19일 오후 3시 경남도교육청 중앙현관 앞에서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다. 학생인권 촛불연대에는 도내 90여 개 시민·노동·농민·여성·교육 등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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