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추석 전 결정 요구

흥한건설 하도급업체들이 '흥한건설 회생절차 개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흥한건설 하도급사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흥한건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법원이 신속히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흥한건설 회생절차 개시가 지연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하도급사 및 지역사회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일시적 경영 위기를 맞은 기업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해온 최근 기조와 다르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 정상화에는 골든타임이 있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추석 연휴 이후로 지연되면 리스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주까지 기다리다 그래도 안 되면 창원지방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주에 본사를 둔 흥한건설은 현금 유동성 악화로 지난달 14일 부도 처리됐다. 흥한건설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창원지법 제2파산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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