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후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계획'발표
육성자금 이차보전율 확대·노란우산공제 가입 유도

양산시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정부 지원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로 '2019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한 계획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시장 공약사항인 청년창업 특별자금 50억 원 신설이다.

만 39세 이하·창업 2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별자금은 융자금 5000만 원 한도에서 2년간 연 3% 이차보전과 1년간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

일반 소상공인육성자금 역시 현재 이차보전율을 1년 차 2.5%, 2년 차 1.6%에서 2년간 2.5%로 확대해 소상공인과 청년의 안정적인 창업과 경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신청자가 연이어 신청해 신규 대출자 진입을 막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출 전액 상환일로부터 신규 대출 신청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지나고 나서 재신청하도록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더욱 공평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신용보증수수료 지급방식도 바뀐다. 현재 6개월 후 50%, 1년 후 50%로 나눠 지급하던 것을 6개월 100% 지급으로 변경해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이 같은 육성자금 운영은 올해 신청자부터 소급적용한다.

양산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충전식 카드상품권인 '양산사랑상품권'을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행하는 상품권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쇠퇴하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남부시장 청년상인몰과 연계한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생각이다.

또한, 창업률보다 폐업률이 높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고자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가운데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월 공제부금 납부 때마다 장려금 1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상 소상공인은 경남도 지원금 1만 원과 함께 최대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공예품 대전 개최 △공예 박람회·전시회 참가업체 지원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신규 지원 정책과 함께 소상공인 창업과 재기 지원을 돕는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양산센터'를 내년 7월께 양산비즈니스센터에 유치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 경영교육, 컨설팅 지원, 재창업 패키지 등을 지원하는 양산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더욱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전담팀'을 마련해 조직·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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