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규제…생존 위협"
군 "의견 수렴 후 재논의"

경남 고성군이 지난 8월 30일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지역 일부 축산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우협회 고성군지부와 축산업연합회·농업인단체연합회 등 8개 단체 400여 명은 18일 오전 고성군청 앞에서 축산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사육제한 거리를 강화한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군이 입법예고한 '고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현행보다 대폭 강화한 내용이다.

군은 환경권 보장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모든 축종의 사육을 제한했다. 500~1000m 이내는 소·젖소·말·사슴·양만, 1000m 초과 시 모든 축종 사육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 조례는 소·젖소·말·양·사슴은 200m를, 닭·오리·메추리·돼지·개는 500m 거리제한을 뒀다.

군이 축사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외지인의 기업형 축사 진입을 막고자 조례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기존 축산 농가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축산농가들은 기존 고성군 규제가 강화됐는데 정부의 권고안을 위반해가면서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권고안은 소 400마리 이상 육성축사는 10가구 이상에서 70m, 400마리 미만은 50m 이하에 한해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그동안 고성군은 200m를 적용해 왔고 지난 7월부터 지방도 이상 도로에서 100m 이내에는 모든 축종을 사육할 수 없다는 규제를 만들었다.

축산농가들은 "가축 사육 제한 거리를 500m로 늘리면 축사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못하게 된다"며 "관내 현재 400마리 이상 소를 키우는 농가는 한 곳도 없고, 대부분 생계형인데 이런 규제들은 군민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1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기업형 축사를 막기 위해서 규제가 다소 필요하다. 앞으로 주민과 축산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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