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지역농축협과 업무협약

경남 고성군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군은 18일 축협한우프라자 소회의실에서 농협고성군지부·지역농축협 5곳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백두현 군수, 양진석 NH농협 고성군지부장, 지역 농·축협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과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농·축협은 군 행정에 협조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준비와 지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3000∼5만㎡ 면적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농협 자체수매 약정 농가에 한해서 농작물 수매금액을 6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급은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140만 원까지 지급되며 내년에 시범운영 후 품목과 월급여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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