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태풍 솔릭·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행정안전부가 태풍 솔릭과 잇따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당한 전국 7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경남에서는 함양군 함양읍과 병곡면이 포함됐다고 18일 경남도가 밝혔다. 함양읍과 병곡면은 태풍과 호우로 각각 12억 원·1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지정 건의해 선포되는 것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76% 정도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준다.

한편,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로 경남지역에는 평균 169mm의 비가 내렸다. 함양지역에는 같은 기간 256㎜의 폭우가 내렸다. 317개소에서 주택·농경지 침수와 산사태 등이 발생해 3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복구비 3억 원과 생계안전을 위한 재난지원금 6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피해 98건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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