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경부울 기준 1668억
작년 동기대비 32억 늘어

경남·부산·울산지역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 166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내달 31일까지 집중 지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경부울지역 체불임금(1668억 원)은 지난해 7월보다 약 2%(32억 원) 늘어난 수치다. 창원고용지청 관할 지역(창원·함안·창녕·의령)에서만 8월 말 기준 5420명 노동자가 290억 원을 받지 못했다. 창원고용지청은 노동자 2489명 체불액 160억 원에 대해 사업주를 사법 처리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근본적인 체불임금 근절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것은 현재의 법과 제도가 이를 없애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본부는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신용 제재 강화 △소액체당금 절차 단순화와 기준 확대 △체불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조선소 물량팀 고용 금지 △비정규·하도급 노동자 체불 원청 책임 강화 △임금지급 보장기구 도입 등을 요구했다.

부산고용청은 취약분야 사업장을 선정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기동반을 편성해 체불 사업주·노동자 대표 면담, 체불청산·채권확보 방안 지도 등에 나선다. 1억 원 이상 또는 10인 이상 등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초저금리 융자를 안내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051-853-0009)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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