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다 달라 미세먼지 관리 미흡…마산·진해도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창원시 마산·진해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창원시(마산·진해 포함), 김해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옛 청원군 포함) 지역을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대통령령으로 정밀검사를 지정할 수 있는데, 법 시행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지정해 특별법과 상충하지 않게 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도 미세먼지 발생의 한 원인이지만, 창원시에는 행정구마다 자동차 검사가 제각각이어서 자동차 검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었다. 창원시는 통합 8년이 지났지만 의창구·성산구 등록 차량만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었다.

경남도는 대기오염 감축과 지역 주민 간 형평성을 따져 창원시 전역으로 정밀검사를 확대하고자 2013년 5월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도의회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해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면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

올해 2월 말 기준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은 의창구·성산구에 27만 2496대,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에 28만 8179대가 있다. 인구 55만 명이 넘은 김해시도 정밀검사 대상 차량이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김해시는 2008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북부동·내외동 등에서만 정밀검사가 시행 중이었다.

정밀검사는 배출가스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선별하고 관련 부품의 정비·점검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환경부는 정밀검사 지역 확대로 10년간 초미세먼지 850t, 질소산화물 2411t, 탄화수소 5021t, 일산화탄소 1212t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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