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한 고교 학생들이 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31일 도내 한 고교에서 수업 중 여교사 3명 치마 속을 5번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찍고 공유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ㄱ(18)군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4명은 공모해 촬영한 혐의, 2명은 영상을 다른 곳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촬영에 가담한 4명 중 1명이 교사에게 질문을 해 주의를 돌리고, 또 다른 1명이 발등에 카메라를 부착해 촬영했다. 또 2명은 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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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카메라 수사/연합뉴스

지난 12일 이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촬영 학생 4명과 동영상을 대화방에 올린 2명 등 6명에 대해 퇴학 처분했다. 또 동영상을 본 4명에 대해서는 10일간 출석정지(정학) 처분을 내렸다. 피해 여교사 3명은 병가를 내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9월 초 이 사건을 인지한 이후 학교로부터 전화 보고만 받다 지난 18일 교권 전문 변호사와 장학사가 학교에 나가 조사했다.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피해 교사들의 공무상 병가 처리 절차를 밟고있다"며 "교권 보호를 위해 피해 교사 치유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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