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오는 28일까지 자동차세 감면 차량을 일제 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으로 등록된 2071대를 대상으로 한다.

마산합포구는 이들 차량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실제 사용되는지, 공동명의자 간 주소가 다른지, 감면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등급이 변경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차량은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장애인(1~3급, 시각 4급)과 국가유공자(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도~경도) 소유 차량이 감면 대상이다. 또한,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에 사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때도 감면받게 돼 있다. 자동차세 감면은 2000㏄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중 최초 감면 신청한 차량 1대에 적용 중이다.

감면받던 차량을 처분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차량을 감면받을 수도 이다.

윤한술 마산합포구 세무과장은 "탈루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차량을 철저히 관리해 공정 과세가 이뤄지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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