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마시다 다퉈 흉기로 가슴 찌른 혐의

마산중부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며 흉기로 후배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ㄱ(66) 씨를 검거했다.

ㄱ 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5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점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며 다투다 흉기로 후배 ㄴ(49) 씨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ㄴ 씨는 응급 후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집에 있던 ㄱ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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