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 대한 희망고문이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쌍용차 사측과 노동조합,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해고자 119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해고자 30명이 세상을 등진 9년여 만에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앞서 올해 7월 사측과 복직에 합의한 전국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도 연대의 뜻을 밝혔다. 김 지부장은 "남은 과제가 많다. 주변을 돌아보면 제2, 제3의 쌍용차가 많다. 외롭게 투쟁하는 이들 동지에게 관심과 힘을 모아서 일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아직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문제도 여전히 진실 규명이나 처벌이 없어 복직 이후에도 투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한 셈이다. 이미 대한변호사협회도 일제강점기 피해자와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 사건, 통상임금 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등 다수의 재판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쌍용차 파업 농성에 대한 경찰 진압을 최종 승인한 사실도 밝혔다. 경찰은 당시 대테러 장비로 분류됐던 테이저건과 다목적 발사기를 노동자에게 사용했고, 헬리콥터를 낮게 비행해 강풍을 일으키는 '바람 작전'으로 노동자 농성 해산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불법적인 진압을 했으면서도 적반하장으로 파업 농성 과정에서 장비 손상, 경찰관 부상 등을 이유로 쌍용차지부 등에 14억 7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행히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에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권고한 바 있다. 이제 쌍용차 사측은 합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정부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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