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치분권 시대 준비 차근
마을 자치위원부터 잘 뽑아야

힘겨운 언덕 위 판자촌이 아름다운 동네로 거듭났다(부산 감천마을), 굶주림·고독·자살 없는 3무 동네의 탄생(서울 성북구), 꿈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단연 추진전략 1번으로 등장한 '주민주권 구현' 주민자치 분야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 기반의 민주주의가 걸어왔던 역사를 간략히 보면, 처음 2010년 9월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가 법제화됐다. 기나긴 논쟁 끝에 2013년 7월에야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시범 시행이 가능했다. 그 후 단체장의 선호 성향에 따라 지역별로 주민자치회를 발전시켜 왔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아쉽게도 우리 경남은 지난 8년간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어떻든 다행이다. 이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주민참여권 보장, 주민발안권, 주민소환권, 주민감사권 등으로 명확하게 주민자치 시대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경남은 이를 대비하고 있었다. 지난해까지 도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50%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금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96%의 구성으로 현재 296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 중으로 완전히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게 될 예정이다.

시작은 이제부터다. 정부는 기존의 읍·면·동장이 임명하던 협의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장·군수가 임명하고 시·군의 사무까지 위탁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완성했다. 시·군의회가 숙의 절차를 거쳐 이를 올해 중으로는 입법을 완성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경남도도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핵심은 이렇게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지방자치법',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의 제·개정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 경남은 우리만의 특색있는 색깔로 주민자치회 규범을 만들고 작은 사회 중심의 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할 그 중심에 왔다는 것이다.

그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의 교체기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많은 관변단체가 조직됐다. 그것은 많은 시대적 순기능에도 그 기능이 다분히 상의하달식 정책의 실행구조였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주민 스스로가 조직하는 주민조직이다. 그래서 지역마다 주인 정신에 따라 지역의 편차가 드디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어쩌면, 우리 도민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이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주민자치에 관심도 없고 주민자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우리 동네를 만들 시너지를 잃게 된다. 따라서, 각종 정부 혜택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지금은 주민자치 기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정부 여러 부처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 주민은 우리 동네를 누가 아름답고 살기 좋게 할 것인지 주민자치 위원을 제대로 선출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을 발전을 기대한다면, 우리 마을의 자치위원을 잘 선출해야 한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보면 우리 동네 행정을 맡을 읍·면·동장도 주민이 추천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마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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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선택한 공무원이 그 동네를 위해 일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는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손안에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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